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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친 성폭행해 낙태수술까지…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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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범행…죄질 좋지 않아"

(그래픽=고경민 기자)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낙태 수술까지 받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이 남성은 수사기관의 강요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11월 밤 경북 영주시 한 식당에서 교제 중이던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오씨는 수사기관에서 자백했지만, 재판 들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특히 군 복무 당시 군 검찰에서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 피고인은 친구들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군 검찰 조사는 단 1회 이뤄졌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됐다"며 강요에 의한 자백 주장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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