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웃 살해한 50대에 영장 신청…"도끼 난동 전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 살해한 혐의
지난 3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후 범행

(사진=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 9시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도끼로 시민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