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n번방'을 모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텔레그램을 운영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5일 동안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53개를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11월쯤 텔레그램에 게시된 "제2의 n번방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모인 이들과 공모해 성 착취물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n번방'을 모방한 이들은 위장 사이트(피싱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앗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2명의 SNS에서 사생활을 찾아냈다.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사생활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
A군은 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34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싱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약점으로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토록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