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19일 충돌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과 "회의 내내 여당이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날 공수처장 추천위는 3차 회의를 열었지만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끝내 압축하지 못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를 추려내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수처법 개정'을 외쳤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전날 추천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野 위원이 반대" VS "비밀투표를 왜 공개?"
추천위는 전날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기 위해 총 세 차례의 투표를 진행했다.
'1차투표(기명)'와 '2차투표(무기명)'에선 공수처장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찬반 표결을 했고, '3차투표(기명)'에선 4명을 대상으로 찬반 표결을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천위원이었던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야당 추천위원들은 두 분 다 반대표를 던졌다"며 "제가 보기에 어제 회의를, 10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거수가 아닌) 용지로 투표했고 비밀투표 개념인데 선거관리를 맡았던 이찬희 회장이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왜 언론에 공개하느냐"고 반발했다.
비밀이 유지돼야 할 투표 내용을 개표를 맡았던 이찬희 회장이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가회의 필요 없다" VS "법적으로 해산 근거 없어"추천위원들은 추가 회의 여부를 두고도 충돌했다.
이 회장은 "야당 추천 위원이 '나는 오늘 중으로 마음이 바뀔 수 없다, 다시 회의하자'고 말했는데 이걸 보고서 (다른 위원들이) 더 이상 회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회의가 없음을 알리고 추천위를 해산했다.
하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법률적으로 추천위를 해산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추천위인데 법률로 폐지되지 않는 이상 해체할 근거가 없다"며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해산, 종료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천위 애초 문제적 기구" VS "민주당 명분 얻기 위한 것"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추천위원 간 충돌만 낸 추천위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 회장은 "처음부터 추천위 구성이 잘못됐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공수처장을 뽑는 위원회에 각 정당의 대표자가 와서 참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에서 파견한 대표자들로선 진정한 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도 민주당의 공수처 강행과 법 개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위원회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어찌 보면 여당에 빌미를 제공하려고 시작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