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지역 공무원들이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증평군 소속 8급 공무원 A씨와 음성군 소속 7급 공무원 B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인사위에 회부됐다.
B씨는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한 도로변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