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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추방작전 실패…美 틱톡금지 행정명령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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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틱톡금지 행정명령 집행 연기
법원이 지난달 30일 제동 걸어 차질 불가피
상무부 "추가적인 진전 있기 전까지 시행안해"
미 대선 바이든에게로 기우는 상황도 고려한듯

틱톡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미국 기업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이 사용금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미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연기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사실상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는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도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미 상무부는 당초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지난 9월 28일 0시부터 발생하도록 했다. 하지만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한데 이어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틱톡 금지령에 제동을 걸면서 상무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당시 "(행정명령이) 전 세계 7억 명이 사용하는 표현 활동의 플랫폼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미룬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틱톡 추방작전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상무부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 집행 연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점점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로 기우는 정세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틱톡 사용금지 관련 소송은 틱톡이 직접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상무부 금지령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 등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건과 별개로 2건의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도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예비명령에 대해 항소했는데 법원이 상무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퇴출 작전은 실패할 공산이 커 보인다.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월마트-오라클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어느 쪽이 과반 지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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