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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일만에 보석된 신천지 이만희 '전자발찌'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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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1억원 납입, 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으로 보석 허가
재판부 "심리 상당히 진행돼 죄증인멸 우려 적어"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 교주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교주는 지난 8월 1일 구속된 이후 104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심리가 상당히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과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교주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주거지 제한을 명령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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