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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스카프 가리기 안돼요"…내일부터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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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 끝…단속 시작
방역지침 안내 안 한 시설 관리자 300만 원↓ 부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법이 개정됐고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장소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도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선 허가되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방대본은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손에 든 마스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대상도 명시했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또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밖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선 위반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횟수 상관 없이 10만 원 이하다.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50만 원이 부과되고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등이 다를 수는 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 추가가 가능해서라는 게 방대본 설명이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명령 및 지자체별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
를 통해 이달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방대본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식사, 음료, 운동, 소모임, 흡연 시와 직장·사우나·실내체육시설 내 공용 공간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방대본은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며 "겨울철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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