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 성착취물 2254개 구매男…징역6월·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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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켈리'한테 돈주고 구매
법원, 자백·추가 구입 안한 점 등 고려

(그래픽=안나경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천여개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8월쯤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 5만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구입해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캘리의 트위터 광고를 보고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 구입하지는 않은 점과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켈리' 신모(32)씨는 n번방 시초인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 일부를 물려 받아 'K-fap방'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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