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내부 복도를 걷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캠프가 백악관을 선거일 지휘소로 사용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은 6일 빌 파스크렐 민주당 하원의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파스크렐 의원은 성명에서 "연방감시단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해치법(Hatch Act)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해 달라는 요구에 응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1939년 제정한 해치법은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트럼프 개인이 아닌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파스크렐 의원은 트럼프가 백악관 경내인 아이젠하워 행정실 건물 공간을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헨리 케너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파스크렐 의원은 "트럼프가 백악관 관저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선거 관계자들로부터 하루종일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집행부 공무원들은 연방법 위반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백악관 측이 연방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측은 "행정부 관계자들의 공식활동과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정치적활동 모두 해치법을 준수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곧바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