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이 지난 9월 군민들에게 지급한 마스크. (사진=화천군 제공)
강원 화천군이 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9월1일에 이어 두 번째 발동으로 1차 행정명령은 당초 고시대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와 함께 종료됐다.
하지만 화천군은 최근 하루에도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 방침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단속대상 및 시설은 모든 실내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실내·외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 등이다.
화천군은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대상별 소관 부서 공무원을 동원해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우선 마스크 착용 지도가 이뤄지며, 불이행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 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철저한 개인방역이야 말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