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주 이만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올해 초 이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방역당국에 전체 신도 명단 제출을 놓고 협상할 때 청와대 측 코로나19 담당자에 신천지 신도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천지 신도인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명단 제출을 놓고 신천지 측에 거세게 항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천지 신도' 공직자와 정치인들, '명단 제출' 놓고 거세게 반발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천지 이만희(89) 교주 7차 공판에 출석한 신천지 총무 A(38)씨는 올해 2월 말 신도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청와대 근무자 등 특수직 종사자들에게 명단 일부를 고의 누락했다고 얘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방역당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직접 대처하고 중요사안은 이 교주에게 보고하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이 교주의 '비서실장'이라고도 불렸다.
검찰은 올해 2월 말 A씨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는 B씨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B씨에게 '방역당국에 특수직군과 유아 신도들의 명단은 빼고 제공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이유를 거듭 물었다. B씨는 신천지 신도로 당시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올해 3월 신천지 산하 12개 지파장과의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정부에 신도 3천여 명의 이름을 삭제한 명단을 넘겼다'거나 '방역당국에 넘길 신도 명단을 추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이유도 집중 추궁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A씨는 "신도들 가운데 B씨처럼 공무원이거나 정치인의 경우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엇보다 당시 협상에 나선 정부 측 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니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시 B씨는 '내가 신천지 신도인게 드러나면 곤란한데 (협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거냐?'며 항의를 했다"면서 "당시 B씨처럼 자신이 신천지 신도인 게 드러나면 곤란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더 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 B씨를 포함한 공무원이나 정치인 신도들의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모두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업무 공유차원이 아닌 신천지 신도들 간 조직 보호를 위한 대책 회의 성격으로 진행된 점을 강조했다.
◇이만희 '신도들 정보 절대로 방역당국에 주지 마라'…검찰, '혐의 입증'에 주력이날 증인심문은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검찰 측은 이 교주가 A씨와의 통화에서 '절대로 신도들의 정보를 방역당국에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강조하며 이 교주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반면 변호인 측은 이 교주와 A씨와의 또 다른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신천지가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하고 있으니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강조했다.
이날 고개를 숙이고 하늘색 수의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 피고인석에 자리한 이 교주는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2번 치러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랬다. 정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교주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신천지 총무부 소속 신도 명단 작성 담당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할 예정이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