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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와 공존하며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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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여력 확충돼 5단계로 세분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핼러윈발 코로나 여파, 이번 주말이 분수령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영래(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정부가 1, 2, 3단계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너무 급격한 변화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 감안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씩을 더 두는 방식이죠. 촘촘해진 방식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쭉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영업장 폐쇄 같은 강제 조치는 좀 완화하고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은 강화한다’ 기조는 이런 겁니다. 꼭 아셔야 될 것들을 이분과 함께 콕콕 집어보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연결돼 있습니다. 손 반장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 손영래> 아닙니다.

◇ 김현정> 우선 5단계로 세분화한 이유가 뭘까요?

◆ 손영래>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 여력이 확충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게 의료체계의 대응 능력인데요. 치명률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중환자 수용량 같은 게 연초에 비해서는 지금 확충되고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의료체계의 치료 역량이 강화됐다는 것들이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수용력도 떨어지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환자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재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김현정>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오늘의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방역’ 이걸 정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각 단계를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는 1단계인데, 1단계에서도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거네요.

◆ 손영래> 네, 맞습니다. 저희가 1단계 생활방역체계는 대부분 자율 권고 수준으로 돼 있었는데 오히려 1단계에서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력을 올리기 위해서 25종의 일반 다중이용시설이나 아니면 집회라든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수칙들을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키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길거리 걸어갈 때, 물론 그때도 요즘 쓰라고들 권고하지만 안 썼다고 벌금 물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 23개 시설에서는 무조건 써야 된다, 안 쓰면 벌금 얼마입니까?

◆ 손영래> 과태료를 10만원씩 물으시게 됩니다.

◇ 김현정> 10만원. 그 23개 시설 중에는 어떤 곳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 미처 못 했던 그런 곳도 있습니까?

◆ 손영래> 23개가 보통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식당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 손영래> 고위험시설이라고 그랬던 유흥시설이라든지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방문판매홍보관 이런 곳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식당, 카페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전부 포함돼서 다 적용됩니다.

◇ 김현정>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그러면 사우나에서 어떻게 마스크 써요?

◆ 손영래> 사우나는 목욕을 하실 때나 식음료를 섭취하실 때는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다만 나오셔서 옷을 갈아입으시는 대기 공간에서.

(그래픽=연합뉴스)

 



◇ 김현정> 그때부터는 써야 된다?

◆ 손영래> 그 공간에서는 쓰고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사실 이게 까다로워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철저하게 기본 방역을 지키자 말씀입니다. 모든 모임과 행사는 1단계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500명 넘어갈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요. 스포츠 경기는 관람객 절반만 입장 가능. 등교는 3분의 2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교회는 대면예배 가능합니다마는 교회 내부에서 식사는 여전히 금지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1.5단계로 가보겠습니다. 1.5단계는 도대체 어떤 때 올리는 건가 봤더니 ‘수도권의 경우는 하루 확진자 수 100명이 넘어가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하루 확진자 수 30명이 넘어가면 1.5단계다’ 이렇게 정하셨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서울 기준으로 100명 넘어가면 1.5단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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