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직원에 방사선 촬영 지시한 의사 벌금 200만 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자료사진)

 

의료 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7 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모 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5월 23일 자신의 병원 방사선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B씨에게 환자의 손을 방사선 촬영하게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군든지 의료 기사가 아니면 의료 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며 "A씨는 B씨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