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MB, 법치 무너졌다? 올바른 단어 사용법 알려드립니다" [단어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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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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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마음에 안든다고 '법치' 아니다?
법치는 법적 절차에 맞게 통치하라는 뜻
유불리에 따라 '법치' 단어 오용 말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 김종대> 오늘 새로 마련한 시간, 단어쟁탈전. 이 코너 꼭 필요합니다.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똑같은 말 써서 서로 공격하는 이 말이 원래 그 말이었는지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뉴스 현장에서 엉뚱하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 애꿎은 단어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급박하게 모신 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안녕하세요. 단어유실물 센터, 단어 미아찾기 전문가 국문학과 출신 임경빈입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임경빈> 코너 기획 단계에서 밖에 계신 정PD님께서 단어쟁탈전이라는 코너를 만들면 우리 임 작가가 국문과 출신이니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국문과를 졸업한 지 15년이 돼서 과연 그게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우리는 정PD님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저는 그분이 제일 무서워요. (웃음) 저를 또 약간 긴장시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첫 순서고요.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진행 단어의 제자리 찾아주기, 유실물을 찾아 제자리, 주인한테 돌려주는 오늘 첫 번째 단어 뭡니까?

◆ 임경빈> 첫 번째 단어로 골라온 건 법치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명박 씨가 됐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기결수가 돼서 박탈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명박 씨가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청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우선 나라의 미래가 아니라 본인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명박 씨가 그 단어를 굳이 골라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단어를 좀 엄밀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어경찰관인 제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냥 봐 넘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템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30 jjaeck9@yna.co.kr

 


◇ 김종대> 그러면 그 단어를 뭔가 잘못 썼다, 뭔가 조금 엉뚱한 데 쓰셨다. 이런 거 아닙니까?

◆ 임경빈> 그렇습니다. 어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와서 이제는 기결수가 되셨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정확한 얘기가 되거든요. 재판이 잘못됐다 혹은 재판 결과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 김종대> 정확한 표현이죠.

◆ 임경빈> 딩동.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굳이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표현이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 김종대>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렇다면 또 제대로 쓰여진 사례가 있습니까?

◆ 임경빈> 이게 이제 왜 제대로 쓰인 게 아니냐 하면 사실 재판하고 법치라는 단어가 '법(法)' 자가 들어가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법치는 재판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국가 시스템과 관련된 말이고 법률에 의거해서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 김종대> 원래 뜻이.

◆ 임경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쓰여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3년 전 사례입니다. 3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형기를 마치고 퇴소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여야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평가 자체는 갈릴 수가 있지만 단어 사용 자체는 이번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정교하게 사용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한명숙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다. 검찰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8월)]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기소도 잘못되었고 또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 김종대> 저 3년 전의 저 말이 오늘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네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이게 추미애 당시 대표가 의도한 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재판 결과를 받아든 이명박 씨 입장에서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재판이 잘못됐다. 이때는 맞았고 어제는 틀린 그 사례가 되겠고요. 추미애 대표가 당시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강효상대변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법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를 일단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시죠.

[강효상 /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 (2017년 8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 임경빈>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종대> 헌법과 법치가 이게 보수정치인들이 주로 좋아하는 용어 같아요.

◆ 임경빈> 자주 쓰는 말이고요.

◇ 김종대> 헌법과 법치는 좋은 용어인데 좋아하다 보니까 또 남용이 되는 것 같아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남용한 사람을 꼽자면 이명박 씨 본인인데요. 대통령 시절에 법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이 재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절차대로 3심에 따라서 쭉 와서 대법 판결이 나와서 한명숙 전 총리는 그래서 구속이 돼서 다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국가 시스템, 우리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라는 강효상 당시 대변인의 주장 이게 법치라는 단어의 뜻에 맞게 사용한 적절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입시생이에요.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나라 입시 제도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문제도 잘못 나왔어. 교과서도 잘못됐어. 이래놓고 막 다시 시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교육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 임경빈> 그러니까요. 사실은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한명숙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는 서로 좀 입장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심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사례를 가져온 건 법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을 했느냐, 아니냐 그걸 따질 때 쓰는 거다. 이명박 씨는 잘못 썼다 이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 김종대> 이해가 갑니다. 처음 나오신 분 치고는 상당히 여유 있게 하세요.

◆ 임경빈> 제가요? ('강철이빨' 모자를 쓰고 있는 MC를 보며) '아이언 티스(Iron teeth)'라고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저는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쫄아서... '이걸 한국 방송 정책의 문제야. 방송에 문제가 있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 임경빈> 지금 말씀들어보면 약간 CBS가 잘못했다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종대> 그래서 법치를 좋아하는 문법대로라면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계속 가시죠.

◆ 임경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선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 단어의 뜻을 좀 곱씹으면서 쓰게 되는데.

◇ 김종대> 무슨 뜻이에요?

◆ 임경빈> 기본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

◇ 김종대> 간단하네요.

◆ 임경빈> 아주 심플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원래 법치가 제대로 안 되던 시절에는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법치의 반대말 '인치'라고 하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자기 뜻대로. 보통은 그 당시에는 전제 군주시절이니까 왕들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저 사람을 죄 주고 싶으면 그냥 처벌하고 저 사람은 내가 예뻐하는 사람이니까 쟤는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법이 있든 없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인치죠, 이제.

◇ 김종대> '야, 너 이리 와. 마음에 들어. 내 옆에서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너 이리 와봐. 너 왜 웃는 게 그래, 눈 그렇게 떠?' 이런 식으로.

◆ 임경빈> 그런 시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절이다.

◇ 김종대> 인치다.

'단어쟁탈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왼쪽)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

 


◆ 임경빈> 인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법치는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이 자꾸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법으로 손발을 묶어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금을 좀 걷고 싶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내킬 때 내가 좀 전이 부족하니까 땡기고 싶을 때 왕이 나 전쟁하고 싶은데 세금 좀 걷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걷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만 소득세도 걷고 징여세도 걷고 부동산세도 걷고 이렇게 하는 게 법치고요. 공무원을 뽑고 싶다. 공무원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싶다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애, 내가 친하게 지내던 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뽑으면 안 되고 법률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맞춰서 공무원을 선발해라 이게 법치고요.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법 체계를 법률로 정해 놓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 과정을 거쳐서 처벌해라. 이런 게 법치입니다.

◇ 김종대> 절차네요.

◆ 임경빈> 절차, 시스템, 체계 이런 게 법치인 겁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정상적으로 재판은 다 이루어졌고 3심까지 다 거쳤습니다. 또 2007~2008년에는 특검수사도 있었네요.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재판 절차 안에서 시스템은 작동했다?

◆ 임경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인 건데요, 법치라는 건.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에서 국민의 뜻을 대의해서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이 다시 민주주의 혹은 지도자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보장되게 되는 시민들이 그래서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마음대로 통치받지 않도록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어떤 선순환을 거치게 되는 거고.

이명박 씨처럼 이번에 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이번 재판이 적법한 3심 제도를 거치지 않고 2번만 하고 나를 갑자기 감옥에 가뒀다 이랬다고 그러면 법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재판을 하는 과정 동안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를 방어할 권리가 있는데 못하게 막았다, 억지로 그냥 나를 재판장에 앉혀놨다 이랬다 그러면 법치가 무너졌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 김종대> 재판이 3심까지 끝났는데도 억울하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나는 법 절차에 의해서 하소연해야겠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소원 하면 돼요. 우리나라 4심제예요, 실제로는.

◆ 임경빈>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이 끝났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돼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그러면 재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으면 헌법소원까지 할 수 있는. 이거 다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여러분.

◆ 임경빈>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만 2007년, 2008년 기간 동안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특검을 통해서 새로 나와서 1심, 2심, 3심 재판을 거쳐서 그동안에 이명박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기 변호권을 행사를 하고 그 결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법치 안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억 뇌물ㆍ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9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거 다 무효라라고 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 임경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꼭 재판이 끝나면 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재판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니까.

◇ 김종대>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 임경빈> 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2018년입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 받았을 때. 그때 소위 말하는 태극기집회 단상에 올라간 그 당시의 조원진 의원의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원진 인서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파면시켰던 작년 3월 10일부터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 임경빈> 아주 간단하게 작동하는 방식이죠.

◇ 김종대>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 임경빈>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면 이 재판 탄핵 무효야 이거 이런 식의 주장을 할 때 꼭 가져오는 게 법치라는 단어. 법치가 무너졌다. 법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다. 법치는 사망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 김종대>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말을 아주 일관성 있게 쓰셨군요.

◆ 임경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일종의 습관인데요.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2017년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때 아예 재판 자체를 거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의 보복이다. 법치 무너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뇌물수수랑 직권남용은 인정돼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도 법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를 하면서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 김종대>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참 왜 이렇게... 또 있습니까?

◆ 임경빈> 그럼요. 또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당사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사람도 자신을 향한 수사를 두고 뭐라고 했느냐. 법치를 파괴하는 수사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기를 좁혀오는, 자기한테 불리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다 법치가 무너진 결과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 김종대> 슬픈 일입니다.

◆ 임경빈>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보수정권들이 주로 이제 법치, 법과 질서, 법에 의한 어떤 통치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어디다가 그 잣대를 많이 들이댔냐 하면 용산참사의 철거민들 그런 분들이나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 심지어는 광화문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도 법질서 확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니까 이제 와서는 이 법치 무너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지금.

◇ 김종대> 조금씩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은근히 남의 염장을 지르는 재주가 있으세요.

◆ 임경빈> 제가 오죽했으면 별명이 헬마우스겠습니까? '지옥의 주둥이' 라고 하죠.

◇ 김종대> 좋습니다. 우리 방송에는 그런 거 환영하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결국에 보면 법이 적용되는 잣대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들게 하네요.

◆ 임경빈> 맞습니다. 이게 정작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지나치게 엄밀하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서는 법적 적용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다 보면 법치라는 용어 이 단어가 원래는 권력자들을 향한 통제 장치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 김종대> 저항의 역사 속에 법치라는 어떤 역사가 탄생을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진화해 온 것 아닙니까?

◆ 임경빈> 맞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에는 힘 센 사람이 짱이니까. 힘 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았던 건데 이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법의 보호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MB 이명박 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상당수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사실은 이 법치라는 용어를 왜 자꾸 헷갈리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그 법치라는 용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 김종대> 역설적이네.

◆ 임경빈> 이게 1980년대나 90년대에 정치권의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지면 뭐가 소집이 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검찰이나 경찰이 바빠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청와대 주변의 청와대 뒤쪽에 있었던 '안가'라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압니다.

◆ 임경빈> 아시죠? 안전경호국이라고 했었던 그게 자기들끼리 어떤 회합을 국민들 모르게 하던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안가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안가회의에 누가 들어가냐면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들, 혹은 그 당시에는 여당의 원내총무 지금은 원내대표라고 하는데 원내총무. 여당 사무총장, 안기부장. 안기부장 이 사람 꼭 들어가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이런 어떤 집권세력의 실세들이 안가회의에 쫙 모여서 구속할지 기소할지 몇 년 형을 때릴지 이런 것까지도 그 회의를 통해서 다 짭니다. 미리 합의를 다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의 사인만 받으면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가락이 있던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해 봤는데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어 느낌으로. 지금도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야합, 합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법치에 의해서 재판 받은 게 아니고 이런 야합에 의해서 나는 탄압을 받은 결과다 이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대> 돌발 퀴즈 하나. 우리나라 마지막 안기부장은?

◆ 임경빈>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면...

◇ 김종대> 권영해. 그다음부터는 국정원.

◆ 임경빈> 권영해 씨도 내로남불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 김종대> 안가의 핵심 멤버입니다.

◆ 임경빈> 맨날 권영해 안기부장이 맨날 법치 강조하다가 자기가 수사받을 때는 갑자기 무슨 할복 소동 벌이고 막.

◇ 김종대> 서울지법에 구속돼 있을 때 커터칼 그걸로 배를 그었어요.

◆ 임경빈> 깊지도 않게 그어서 그랬는데.

◇ 김종대>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 임경빈>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 김종대> 정치탄압이라고 그런 거예요.

◆ 임경빈> 그러니까요. 자기가 수사받을 때는 또 그걸 거부하고 이런 상황들. 이게 어떤 공통점을 보이는 거예요.

◇ 김종대> 시간 다 돼 가요, 빨리 하세요.

◆ 임경빈>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법치인식 수준에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잘못 사용한 사태가 나온다라는 게 오늘 단어 쟁탈전의 결론입니다.

◇ 김종대> "이 연사 여러분께 외칩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가에 절대 가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 임경빈> 제가 강철이빨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좀 해 봤습니다, 오늘.

◇ 김종대> 그렇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쨌든 좋습니다. 꼭 오토바이 타고 가는 기분이에요. 나훈아의 '테스 형'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경빈> 테스 형과 함께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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