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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비용역 불법 묵인에 ''합동작전'' 의혹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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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반 사전 투입 불법진압 증언 ''속속''…경찰 무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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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용산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경비용역업체와 합동작전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업체가 현행법을 어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용산 철거민들이 5층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것은 지난 19일 새벽 5시 30분.

경찰은 오전 8시 30분부터 주변지역 교통통제에 들어가는 등 경찰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병력이 투입되기 시작한지 2시간이 훌쩍 넘은 지난 오전 11시쯤, 철거작업을 맡은 H건설 소속 철거반원 50여명이 농성자를 건물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건물안으로 투입됐다.

이들은 건물 안에서 폐타이어 등을 태우거나 실제로 자체 진압까지 시도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H건설 소속 철거반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H건설은 ''기계구조물철거공사사업자''로, 경비업자로 등록돼있지 않아 철거반원을 파견하는 경비용역업무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경비업법 4조 1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당시 H건설이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철거반원을 파견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관관련해 경비업법 18조의 2항의 단서조항은 이번 용산 철거 예정지역과 같은 곳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24시간안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당일 경비용역업무를 신고한 곳은 5군데로 모두 1명씩 배치하는 신고였다"며 "용산 철거 현장에서는 경비용역업무 신고가 없었다"라고 이를 확인했다.

결국 당시 경찰은 불법 파견된 철거반원들의 탈법을 용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국회 행안위에서 "법을 어기고 신고도 하지 않은 철거반원들이 그자리에 있었다"며 "경찰이 해산시켜야 할 철거반원과 함께 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경찰의 무전 내용 공개로 이들 철거반원들이 20일 참사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20일 경찰의 무전 통신 기록을 공개하며 "경찰이 진압작전 당시 철거반원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통신기록에는 한 경찰관이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이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준비중)"이라고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경찰청은 "현장에 있던 용산서 경비과장이 잘못 알고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무전 녹취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민주당은 특검 도입까지 촉구할 태세다.

이와함께 이번 사고 전부터 이들 철거반원들이 철거지역을 돌아다니며 기물파손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 이모 씨는 "철거판원들이 자주 찾아와서 난장판을 피웠다"며 "사고가 난 건물 사람들도 대부분 쫓겨나고 다음에는 그 건물 맞은면 빨간건물 사람들이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 김모 씨는 "목이 잘린 그림을 반대편 건물 벽에 걸어놓고 협박을 했다"며 "아이들이 무섭다고 이사가자고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경찰이 철거반원들의 불법을 사실상 묵인한데다 합동으로 철거민 진압까지 나섰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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