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수개월 동안 조건만남을 시킨 뒤 돈을 가로채는 등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8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B(21·여)씨를 데리고 살며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B씨의 어머니(40)에게 "불을 지르겠다,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IQ 55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빼앗은 돈을 다른 여성들과 만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