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공원 무단 방치된 자전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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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된 자전거(사진=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한다.

수거 대상은 도로, 공원이나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 방치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전거다.

시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10일 이상 계도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위탁업체인 '두 바퀴의 행복'을 통해 수거를 할 방침이다.

수거 후 14일의 처분 예정공고 기간 내에 주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기증 등의 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자전거정책과 신설 이후 현재까지 730여 대의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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