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전국대도시시장協, 지방자치법 '연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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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연내 의결 촉구
행정수요·지역 간 불평등 방지책 강조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청 제공)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대도시 시장들이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올해 안에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9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열어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분열이 아닌, 연대와 통합의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에 뜻을 모았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실질적 행정수요 반영을 통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호 개방·공생 △정부(안)의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불평등·재원감소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규모가 50만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뜻한다.

이날 회의에는 안산·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포함) 등이 참석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을 맡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은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수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올바르고 균형 잡힌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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