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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줄여…" 택배노동자 올해 11번째 죽음 속 드러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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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리점 관리자 직원 줄이고 자신들 이익만 생각해"

(사진=택배노조 제공)

 

전국적으로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잇따라 숨지는 가운데 경남 창원 택배회사에서 일하던 50대 기사 김모씨가 대리점의 갑질과 생활고를 호소하며 2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택배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8분쯤 창원 진해구의 한 택배회사 지점 하치장에서 김모(5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A4용지로 여러 장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 시험에 차량구입에 전용번호판까지 그러나 현실은 200만 원도 못 버는 시급도 못 버는 일을 하고 있다"며 "로젠 강서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고용해야할 직원수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

또 "직원을 줄이기 위해 소장을 모집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곳 보증금은 500만 원, 해당 구역 권리금은 300만 원이다. 김씨는 1년여 동안 이곳에서 근무했지만 생각대로 수익이 나지 않자 퇴직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이 발목을 잡았다.

유서. (사진=택배노조 제공)

 

김씨는 새로운 직원을 구해야 퇴사할 수 있다는 사측의 계약서상 조건으로 인해 택배차량에도 '구인광고'를 낼 만큼 퇴직의사가 강했지만, 구인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어 김씨는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택배노조는 설명했다.

유서는 또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이동식 에어컨 중고로 150만 원이면 사는 것을 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곳 택배회사는 관리자 3명과 택배기사 24명으로 구성돼있다. 택배기사가 여름에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데도 지점장 등 관리자들은 작업 환경 개선이 없이 갑질만 부렸다는 것이다.

그는 유서에 "아마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던지, 자기들(대리점)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썼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로젠택배 정상민 강서지회장은 "권리금은 관례적으로 진행돼온 잘못된 관행"이라며 "화난다고 레일을 세우고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도 없는 지점 관리자들의 갑질의 문제도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죽음으로 올해 목숨을 잃은 택배기사는 11명이 됐다.

경찰은 김씨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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