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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유입주의 외래생물' 152종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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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지자체 및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 예정

유입주의 외래생물 지정 사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유입주의 외래생물 지정 사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위해한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을 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집은 관세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을 거쳐 ①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②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 ③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④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⑤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기준으로 후보종을 선정하면, 기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152종을 신규 지정, 총 1005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유입주의 생물로 규종되면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후부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사례, 국내 유입 및 서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한 것이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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