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8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석달윤 씨가 2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간첩 방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8년을 복역했던 석달윤(75) 씨에 대한 22일 재심 공판에서 "고문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50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 당시 인정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석 씨가 오히려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범행을 부인하지 말고 적당히 자백하라는 말을 듣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석 씨는 "이제까지 웃음을 잊고 한숨 속에서 살아왔다"면서도 "이젠 나를 고문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도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석 씨는 간첩으로 남파된 먼 친척 박모 씨에게 진도마을 바닷가 경비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간첩방조 등)로 지난 198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8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소했다.
지난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석 씨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