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매매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여부 명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현장서 기존 세입자와 갈등 이어져…홍남기 부총리마저 '당사자'로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세 낀 집을 매수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포기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는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이 걸려 있는 집이 새 주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기존 주인과 세입자, 새 주인 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현재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입자가 매매계약 당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이를 번복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계속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기존 세입자의 분명한 의사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려는 것이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경기 의왕시 주택 매매계약을 마친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실거주가 곤란해진 새 주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등 문제를 겪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