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 받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해당 홈페이지는 모바일로는 접속할 수 없고 PC로 접속해야 하며,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③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는 19일~23일 오후 6시 사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인 신청자만, 20일에는 2,4,6,8,0인 신청자만 접수받고, 21일~23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접수받는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 중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공고한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됐다면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받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①2019년 연소득,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등으로 순위를 부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올해 1월 처음 일을 시작해 1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2019년 연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사업과 달리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해 다음 달 말 안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