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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47km 밟은 현대 포터…'광란의 질주' 대부분은 외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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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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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시속 200㎞ 이상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2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6∼2020 초과속 차량 단속'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규정 속도를 시속 80㎞ 초과해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사례는 총 92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시속 200㎞ 이상을 넘긴 경우는 229건으로 집계됐다.

단속 사례 중 최고 속도는 시속 247㎞를 기록한 2건이었다.

2016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70.2km 지점에서 '포터Ⅱ' 1톤 트럭이 오전 6시 50분께 시속 247㎞로 질주하다 카메라에 찍혔다.

올해 들어서는 벤츠AMG S63 승용차가 밤 10시16분께 전라남도 담양의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폭주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위반 속도 기준 상위 50개 단속 사례는 포르쉐, 아우디, 벤츠, BMW 등 수입 차량이 38건으로 대다수(76%)를 차지했다.

SM7(시속 221㎞), 그랜저(시속 221㎞), 스팅어(시속 220㎞) 등 국산 승용차도 폭주 중에 단속된 사례가 많았다.

그밖에 화물 트레일러인 '대우 트랙터'(적발 시속 237㎞),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시속 219㎞), 관광·전세버스로 쓰이는 '유니버스'(시속 232㎞), 승합차인 '카렌스'(시속 237㎞)도 시속 200㎞를 훌쩍 넘기는 폭주를 하다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속도 측정 카메라가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단속 대상자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만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건설장비, 대형 덤프트럭들이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면 일반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며 "초 과속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벌금도 대폭 올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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