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자료화면에 야동(음란물) 파일명이 잔뜩 공개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향해 "민주평통이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자료 파일 중 업무와 관련 없는 파일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해당 목록을 공개했다.
화면에는 제목만 봐도 수위 높은 음란물임을 알 수 있는 파일명이 13개나 적혀 있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캡처)
김 의원은 "업무용 컴퓨터에 인증된 USB로 전송된 자료가 2만 페이지나 됐다"며 "'너희가 알아서 찾으라'는 뜻이겠으니 의원실에서 꼼꼼히 자료를 찾았는데 민주평통의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돼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음원, 영화, 게임 관련 등 개인적인 취미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파일이 여기 포함돼 있었다"며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증된 USB로 전송된 것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심각한 내용도 있었다. 제목을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내용을 쉽게 말하면 불법음란물"이라며 "금년 1월부터 받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부터 아동 영상물 때문에 박사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금년 3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방에 있는 사람이 구속되는 되는 등 대한민국이 엄청 음란물에 시끄러울 때에 13건을 발견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도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된 상황에서 양쪽을 오가는 USB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질의하는 김영주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구분된다. 인터넷망의 경우는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지만 컴퓨터를 껐을 때 파일이 다 삭제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며 "그래서 컴퓨터가 꺼지기 전에 인터넷망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겨놨다가 USB에 옮긴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지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파일을 보관한 것도 잘못됐지만 이런 심각한 불법파일은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다"며 "해킹 위험, 바이러스 감염 등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고, 불법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을 찾아서 법에 따라 징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도 "이 사무처장은 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정확히 엄격하게 처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