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정부는 합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7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낙태 허용 기간과 허용 사유를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 형법에는 모든 낙태를 처벌한다는 조항만 있었고, 예외적인 허용 사유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일원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인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외에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한 낙태를 위해 시술자는 의사로 한정된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또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입증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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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하는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 시술절차도 마련되는데, 낙태에 앞서 의사에게 시술방법과 후유증, 시술전후 주의사항 등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임신부에게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낙태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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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기로 했다. 만약 의사가 시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의사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 여성의 시술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교육 및 홍보, 낙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