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 중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동포를 상대로 10억원 상당 불법 환전을 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모(30)씨는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내 한 환전상(지명수배)으로부터 "한국 돈을 보내줄 테니 주변 중국인들을 상대로 런민비(위안)를 받아 환전하고 나한테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왕씨는 다른 중국인에게 시중 은행보다 약간 더 나은 비율로 런민비와 한화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2017년 6∼12월 사이에 58회에 걸쳐 불법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환전상으로부터 수수료를 일부 챙기면서 이 기간 환전해준 금액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내 환전상과의 입·출금은 간편 결제 서비스(알리페이)를 이용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지난 2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외환 유통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외환관리 사각지대를 만든 죄책이 무겁다"며 "불법 환전을 한 규모를 고려해도 범죄 불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