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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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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10월11일…정부 추석 특별방역 방침 따른 조치
광주시, "개천절 광화문 일대 불법집회 참석하지 않아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사진=자료사진)

 

광주시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 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에서도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1일까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가 계속 금지된다.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한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6종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다.

집합제한시설 33종은 학원과 영화관, 장례식장, 실내 결혼식장, 일반음식점, 콜센터, 독서실, PC방, 실외 골프연습장, 공연장 등이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다만 면회가 금지된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비접촉 설비를 갖춘 경우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정부는 고향방문, 여행 등의 이동 자제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당한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전국 모든 지역에 예외없이 집합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광주 등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오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방문판매 등 전국의 모든 직접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광주시는 또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광주시는 불법집회에 참가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일체의 관용을 배제하고 경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수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부터 일주일이 매우 중요하고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올해 추석은 고향방문 등 외출·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며 편안한 쉼이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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