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나경원前의원, 각하 의견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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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복수사 우려…검찰과 협의 거쳐 지난 22일 사건 넘겨"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업무방해·배임·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사진=이한형 기자)

 

지인의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나경원 전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시민연대 '함깨' 등이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배임·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명백하게 혐의점이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경찰은 이미 같은 혐의로 나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상당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 관계자는 "앞서 사건을 접수한 검찰에서도 관련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중복수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송치시점을 정했다"고 말했다.

송치사실이 알려진 이틀 전 기소의견 여부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선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SOK) 국제업무 분야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지인의 자녀를 부정 합격시켰다"며 나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나 전 의원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결백을 주장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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