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반성문까지…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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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씨, "책임진다"더니 재판 후 반성문 5차례 제출
검찰 "일부 범행 반성 없고 재범 위험성 있어"
최씨 측 "중환자 있다는 사실 알고 한 것 아니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재판 시작 후 5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전력이 11회나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7년 범행은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묻힐뻔 했다. 당시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2020년의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애석함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최씨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최씨 측은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에서의 사고가 아니었다"며 "6월8일 사고는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에 의해 이슈화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 환자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위중한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려한 점은 깊게 반성한다. 사고 이후 사망한 환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유족 측은 최씨의 이송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46)씨가 지난 7월 초 "최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같은달 24일 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 3년 전인 2017년 7월에도 최씨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 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다.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파악해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환자 유족 측이 최씨를 살인 및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피해 환자의 사망 사이의 연관성 등에 대한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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