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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취업 청년에 50만원 지원…내일 온라인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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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
1, 2순위 대상자 문자 발송…29일 지원금 지급 예정
2차 신청기간 10월 12~24일…11월 말까지는 지급 완료 계획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NOCUTBIZ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저소득 청년구직자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신청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확인된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23일 공고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대상자 본인이 원하면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2019년) 또는 올해 중으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에 참여했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던 청년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다.

특히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에 관해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에 설명된 1~3순위 대상 가운데 우선 1~2순위 해당자들부터 이날(23일) 오전 사전신청 안내 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했다.

1~2순위 해당자들은 1차 신청기간인 오는 24~25일 이틀 동안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해당 순위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감안해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방식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따라서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가 , 2, 4, 6, 8 인 경우는 24일에, 1, 3, 5, 7, 9라면 25일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는 24~25일에 신청한 청년들은 추석 전인 오는 29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2차 신청기간인 10월 12일~24일에는 3순위 해당자는 물론, 이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이때는 요일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에, 2, 7이면 화요일에, 3, 8이면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주말에는 이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기간에도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신청한 경우에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연합뉴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대상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대상 중 최우선 순위다.

취성패 Ⅰ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번 달 10일 사이의 기간 중에 취성패에 참여하기 시작했거나,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4일 사이에 새로 취성패에 참여한 청년들이다.

다만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 받았다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2순위 대상자는 지난해(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이후 아직까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다.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취성패 Ⅱ유형 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해당된다.

또는 지난해 이후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기 시작해 지난 7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청년 가운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았던 청년들도 2순위로 분류된다.

3순위 집단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직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다.

지난해 1월 1일~올해 9월 10일 사이에 취성패 Ⅱ유형에 참여하기 시작한 청년 가운데 올해 사업 참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청년들, 또는 9월 1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새로 참여한 청년들이 해당된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난 7월 31일 이전에 취성패 Ⅱ유형 참여를 마친 신청자만 지급받을 수 있다.

또는 지난해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해 지난 7월 31일 이전에 마친 청년들도 3순위에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가운데 별도 기준을 적용해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같은 사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모두 참여했다면 신청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적용해 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취성패 Ⅰ유형에, '일반 지원'이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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