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비용 월 534만원....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8.2%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019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 노동자 1명 유지비 월 534.1만원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비용, 300인 이상의 68.2%로 격차 완화
중소기업 교육훈련 비용은 대기업 비교해 겨우 15.7%…복지비용도 43.3%에 그쳐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국내 기업이 상용노동자 1명을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 월평균 534만 1천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비용 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복지비용은 아직 대기업의 40%대에 그치고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15% 수준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34만 1천원으로 전년 519만 6천원보다 2.8% 증가했다.

'노동비용'이란 업체가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부담하는 모든 금액으로, 이 가운데 급여 및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은 '직접노동비용'으로 분류된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업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정노동비용', 교통비나 식사비와 같은 '법정외복지비용', 그리고 채용 및 교육훈련비을 모두 합한 '간접노동비용'이 있다.

지난 2019 회계연도에는 직접노동비용은 42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5%, 간접노동비용은 109만원으로 3.9% 각각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 항목 중에서는 정액 및 초과급여가 352만원으로 전년보다 4.1% 늘어난 반면 상여금 및 성과급은 73만 1천원으로 4.2% 감소했다.

간접노동비용 중에서는 법정 노동비용(6.3%), 채용 관련 비용(5.7%) 등은 증가했고, 교육훈련 비용(-2.6%)은 줄었다.

법정노동비용은 월 3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6.3% 늘었다. 이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보다 크게 올랐고, 2018년부터 산재보험료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요율 0.15%가 추가로 적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정외 복지비용은 월 2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는데, 식사비용(7만 5천원, 33.6%)이 가장 비중이 컸고 교통통신비용(2만 3천원, 10.3%), 자녀학비보조비용(2만 1천원, 9.4%)이 뒤를 이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체의 노동비용은 64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9%, 300인 미만은 442만 9천원으로 3.5%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비용이 300인 이상의 68.2% 수준으로 전년보다 0.4%p 차이가 좁혀졌다.

특히 직접노동비용은 '300인 미만'이 362만 9천원으로 '300인 이상' 504만 1천원의 72.0%에 달했다.

하지만 간접노동비용은 '300인 미만'이 80만원으로 '300인 이상' 145만 7천원의 54.9%에 그쳤다.

가장 격차가 큰 항목은 교육훈련 비용으로 '300인 미만'(6600원)이 '300인 이상'(4만 2100원)의 15.7%에 불과했다.

또 법정외 복지비용의 경우 '300인 미만'이 14만 2천원으로 '300인 이상' 32만 8천원에 비교해 43.3% 수준이었다.

복지비용 가운데 식사비용은 '300인 미만'(7만 9천원)이 '300인 이상'(7만원)의 112.8%로 오히려 더 컸다.

반면 자녀학비보조비용은 12.1%, 건강·보건에 관한 비용은 14.6%로 격차가 컸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