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수사 결론지을 듯…관건은 '피고발인' 秋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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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추석 연휴 전 결론짓기로 내부 방침 알려져
중앙지검 충원 인력들, 파견 기간 이달 말 끝나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연달아 의혹 핵심 압색·소환
현직 법무 장관 조사 여부 놓고 검찰 고심 깊어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 서씨와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더니 서씨가 다녀왔다는 병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달 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사 결론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현직 법무부 장관인 추 장관의 조사 여부와 서씨의 처벌 가능성이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1500개에 달하는 녹취 파일을 분석 중이다.

애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녹취파일을 검찰이 국방부 메인 서버에서 찾아낸 것이다. 검찰은 민원 전화가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7년 6월 14일(1차 병가 마지막날) 전후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내용이 단순 민원이나 문의 수준에 그쳤는지, 혹은 외압성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포인트다. 국방부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이 서씨를 둘러싼 의혹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근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수사팀은 이달 말 추석 연휴 전 결론을 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나온 '늑장 수사' 비판이 적지 않은 데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충원된 검사 등 인력의 파견 기간이 1개월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뒤 국방부청사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은 최근 의혹 당사자인 서씨 본인과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군부대에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여러차례 전화한 것으로 지목된 최모 전 보좌관, 최 전 보좌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당시 대위) 등 핵심 관련자를 연달아 소환했다.

또 서씨의 병가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추 장관 부부의 전화 민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계룡대 육군본부까지 수사했다.

이제 남은 건 현직 법무 장관인 추 장관의 조사 뿐이다.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인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보좌관의 군부대 전화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14일엔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미묘하게 말을 바꿨다.

국방부 문건이 터진 뒤 '민원실 전화'에 대해서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무에서 자신과 남편 둘 다 "민원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전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익명의 제보를 크로스체크까지 했다면서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고, 이름은 추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와 관련해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악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렇듯 추 장관 본인이 모든 의혹에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는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검찰청 건물로 소환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적어 보인다"라고 했다.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추 장관이 휴가 연장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현직 장관을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혹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카드도 유효하다. 지난 2008년 BBK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조사했고, 2015년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던 검찰이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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