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매매 시키고 강간한 30대 남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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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징역 16년 선고…"죄질 매우 좋지 않아"
헤어지자고 하자 "음란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도
청소년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 부착 상태서 범행

(그래픽=안나경 기자)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흉기와 둔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전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27일 저녁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21)에게 둔기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앞서 3월 26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이후 고씨는 되레 낯선 남자와의 성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제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지난 4월 10일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고씨는 폭언을 퍼부으며 음란행위 촬영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고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성매수죄로 3차례에 걸쳐 많게는 징역 5년에서 적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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