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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에 치킨배달 가장 참변…김창룡 "엄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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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해당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수사하라"
피해자 딸 "가해자, 119보다 변호사 찾았다" 강력 처벌 호소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사진=윤창원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킨 배댤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경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던 A씨(54)는 B씨(33·여)가 만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한 상태다.

한편 A씨의 딸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지난 새벽 제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게시글은 이날 오후 3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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