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전경(사진=자료사진)
충남 아산시는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36억원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피해 확정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급하며, 2019년도 기준으로 통상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신고를 접수해 확정된 시민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했으며,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2563명에게 총 36억5625만원을 지급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망 1명 2천만원, 전파 3가구 5050만원,반파 6가구 4950만원, 주택침수 569가구 12억 990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1984가구 22억3725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도비 교부 전, 전액 시 예비비를 사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