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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이익금 강북서도 쓴다…연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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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연내 개정
"강남 개발로 얻은 기여금, 낙후지역에 투입"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강남 개발로 나온 이익금을 강북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돈이다.

현행법은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여금 중 시·구가 사용하는 비율은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끝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 강북구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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