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코로나 19 완치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퇴원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언제쯤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엄중히 감시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법원이 이번에는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목사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까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가 퇴원과 동시에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건강 상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인 만큼 재판부도 곧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서면 조사를 통해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퇴원 직후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 사기극을 펼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병원 이송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끼지 않았던 것과 달리 기자회견에는 하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모습이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8.15 보수단체 집회 개최를 법원이 허가해주고 전 목사의 보석조건 위반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법원의 행보를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일단 보석 취소 절차를 재개하기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보석 취소는 피고인을 직접 법정에 소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제출된 서면을 토대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당시 집회는 신고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은 인파가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만큼 재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상 이유를 호소하며 지난 4월 풀려났는데 당시 보석 조건에는으로 혐의와 관련됐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검찰도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며 최종 결정권을 쥔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던 중 전 목사가 집회 참석 이틀 뒤인 17일 양성 판정을 받으며 절차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