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 산남동의 법률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법률사무소가 밀집한 지역인데다 인근 법원 출입도 잦은 탓이다.
진천에서도 다수의 시민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보험설계사가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자 직업에 따른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40대 A(충북 112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산남동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26일) 기침과 고열 등을 증세를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 사실이 드러났으며,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광화문 집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가족 등은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인 결과 A씨와 같은 사무실 직원이 최근 법원 열람실을 방문했고, 해당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청주지방법원 재판에 수차례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져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A씨와 접촉자들에게서 추가 확진이 나올 경우 법원은 물론 지역 법조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청주지방법원은 이들과 접촉한 일부 판사들과 직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처와 함께 청사 내 방역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법원 열람·복사실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청사 내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해당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지난주까지 법원 재판부에 참석해 일부 판사와 직원들이 공가를 쓰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하는 해당 법률사무소는 물론 맞은편 건물에 있는 충북지방변호사회 사무실도 임시 폐쇄됐고, 직원 3명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A씨는 또 충청북도교육청에 마련된 편의시설 관계자와도 외부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이 이뤄졌다.
진천에서는 보험설계사인 B(여, 40대)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서울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 분야에 걸쳐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