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턴,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들이 21일부터 단계별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동네의사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재확산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진이 일선 의료현장을 한꺼번에 벗어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체 의료계는 왜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선 걸까?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인 확대 외에도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간 대립을 낳은 이들 의료정책에 대해 양측간 공방을 정리했다.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의·정 '양보 불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4대 정책' 중 의료계의 가장 큰 반발에 마주한 사안이다. 두 정책 모두 의료인력을 확대해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 등 소위 '비인기 과목' 종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공통된 취지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며, 지역별 의사 수 격차도 심각하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적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방역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다르다. 공공의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예정으로,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의사 수련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비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과 학생만 갖고 찍어내듯 의사를 양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를 확대하기 전에 제대로 된 수련병원, 전문 의료진, 케이스(환자)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 지역의사제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긴다고 반발했다.
선발된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근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조처가 내려진다.
이들은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끝나고 나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의협 등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처우로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기 꺼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제대로 검증해야" vs "이미 안전"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의학적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첩약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돼 의약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동물성 한약재 관리 및 유통 기준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인류가 처음 마주한 화학 성분 의약품과 달리 오랫동안 쓰여온 자연 유래 성분 한약재의 안전성은 보장됐다"고 반박했다.
유효성 검증 지적에 대해서는 "양약에서도 여러 의약품을 섞어 동시에 처방해 그 조합이 수만 가지에 이른다"면서 "유독 첩약 조합에만 일일이 검증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성 한약재는 양약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기준처럼 한약재 GMP(HGMP) 기준에 따라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여는 HGMP를 통과한 약재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육성…논의 가능성 있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4대 의료정책 중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가장 적은 편이다.
의협은 "유관 산업계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에 치우친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감염병 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검증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누출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고 의협은 경고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물리적 접근성의 차이를 없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다"고 의협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