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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불법집회 경찰 수사 속도…참가자 3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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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
경찰 "즉시 출석요구, 불법행위 가담자 엄정 사법처리"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 15일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집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참가자 30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는 자유연대, 일파만파 등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일파만파'의 경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100명의 인원이 모인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 참가자들은 훨씬 더 많아 방역수칙인 1~2m '거리두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경복궁역 인근 상경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받았으나 전국 신도들에게 다른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회는 15일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최소 134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청은 본격 수사를 위해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시간 불법집회를 진행한 단체에 대해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즉시 출석요구를 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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