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풀어 달라"…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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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연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이 교주는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 교주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앞서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교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주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또는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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