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국산차 동일조건' 첫 결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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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 중 '긴급제동‧차선이탈방지' 두 항목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미국 테슬라 자동차 중 모델3에 대한 오토파일럿 '결함 여부'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테슬라 모델3 차종에 대한 결함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두 가지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 중 긴급제동장치(AEB), 차선이탈방지(LFA) 등이다. 모두 HDA(고속도로주행보조) 기능에 속한 것이다. AEB는 전방차량을 인식해 가‧감속을 하는 기능이고, LFA는 차선을 인식해 이탈할 경우 스티어링 휠(핸들)을 자동으로 조향해준다.

국토부 측은 현재 HDA 기능이 적용돼 있는 국산차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슬라는 미국과의 FTA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에 맡게 제작돼 수입돼 왔다.

결함조사 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리콜(시정조치)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 조사에 앞서 테슬라 모델3에 대해선 '오토파일럿 과장광고'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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