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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총책' 떠오른 국가수사본부장, 실은 종이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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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이대로 옳은가②]국가수사본부 도입, 과제는
비대해진 경찰권한, 행정과 수사 '권한 분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경찰청장 추천길 열어놔
경찰청 산하 조직, 청문회도 안거쳐 '책임' 모호
인사권 배제, 조직 그대로…수사라인 총괄 가능?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구체적 수사지휘 원칙적 제한"

※ 지난 24일 취임한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의 가장 큰 임무는 '경찰개혁'이 꼽힌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을 견제‧분산하기 위한 개혁 작업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15만 경찰을 향한 대수술인만큼 치안현장의 대변화도 예상된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개혁 방향성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두번째 주제는 '국가수사본부' 설치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수사 총책'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자치경찰, 국가경찰은 '개입' 자치단체장은 '패싱' 맹점"
②국가수사본부 도입, 과제는
(계속)
김창룡 신임 경철창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경찰청 내부에 설치되는 국가수사본부…경찰청장 인사 입김도

(그래픽=김성기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등이 부여됨에 따라 경찰 권한은 한층 커진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국가수사본부'다.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통해 근거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는 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총괄한다.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규칙 준수 등 일반적인 수사지휘만 할 뿐, 수사방향 같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할 수 없다. 경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과 행정 기능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수사본부의 책임성과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둔다'고 명시돼 있어 독립된 수사청이나 본부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국대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경찰청 조직 안에 국가수사국을 가공해 '본부'라 이름을 붙이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경찰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권을 갖다 보니 사법경찰보다 행정경찰의 우위가 담보돼 있고, 경찰이 공룡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담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 내부 조직이라는 한계와 함께, 수사 총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에 있어 경찰청장 입김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부경찰로 충원하거나 개방형 직위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내부경찰 충원의 경우 경찰청장이 내부경찰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해 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총무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에 있어 경찰청장의 개입을 벗어날 순 없을 것 같다"며 "임명에 있어 외부 심사위원들을 초빙해 뽑는 방식이 그나마 인사 독립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안거쳐 책임 추궁도 '모호'…수사라인 총괄도 애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와 달리 경찰청 산하 조직에 경찰청장의 인사권까지 열어둔 점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위치와 책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남대 유주성 법학과 교수가 지난 4월 발간한 논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행정기관(경찰청)의 내부 보조기관에 불과해 국회의 동의절차나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유 교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신분을 정무직공무원 등 별도의 독립기관장이 아닌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하부 내부조직으로 구성함에 따라 경찰수사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경찰의 부당한 수사 등이 지적되어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긴 힘들다"라고 분석했다.

이호영 총무위원장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책임을 안 질 경우 경찰청장이 질 수밖에 없는데,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못했다고 한다면 책임은 '공백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수사 라인을 얼마나 장악하고 지휘할지도 미지수다. 본부 자체가 경찰청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 내 수사조직 역시 그대로 머문다. 수사 조직 형태는 변함이 없는데 지휘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는 구조가 된다.

여기에 겹치는 문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모호한 인사권이다. 유 교수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어느 범위의 인사권까지 허용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상태에서 조직 내 인사권을 장악한 직속 상관인 경찰관서장의 영향력을 제대로 배제할 수 있을지, 본부장의 지휘·통제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고 주장했다.

◇김창룡 "수사본부장, 수사조직 원활히 운영하도록 인사‧감찰 제도 설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한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대안은 다양하다. 우선 참여연대는 경찰청은 행정 업무를 전담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청'을 따로 설치하자는 대안을 냈다. 국가수사청은 산하에 각 지역별로 지방수사청을 두게 된다. 수사청장의 경우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명권을 갖는다.

이보다 다소 완화된 '중재안'도 있다. 유 교수는 과도기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되, 조직을 확실히 분리하자고 주장한다. 국가수사본부 산하로 기존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조직과 분리되는 '지방수사본부 및 분소'를 두자는 것이다. 수사본부장 직위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수사와 행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권한 분산'과 '치안서비스 향상'이라는 토대 위에서 단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부대 황문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단순히 조직을 떼내는 문제를 넘어 수사 및 행정경찰이 같이 가면서 낼 수 있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개혁에 있어 자치경찰을 우선 도입하고 이후 국가경찰 조직을 구성할 때 국가수사본부를 논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국가수사본부 임명과 수사조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우선 본부장 임명에 대해 "보조기관 인사 절차에서 기관장이 추천, 제청하지 않는 사례는 없다"며 "국가수사본부장과 같이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각 부처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시에도 기관장이 제청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청권은 기관장의 '권리'라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그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장 및 수사부서장이 수사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감찰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수사경찰 조직 분리에 대해선 "범죄의 예방·진압과 수사는 업무의 연속성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수사 기능을 경찰에서 완전히 분리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내 각 기능과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를 두되, 경찰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 관여를 통제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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