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접촉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택시기사 최모(31)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최씨는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뭘"이라고 답한 뒤 "왜 이러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달 8일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달라고 요구하며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사고 이후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를 먼저 병원에 옮긴 뒤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진다는 말과 함께 사고 처리를 계속 요구했다.
환자는 결국 최씨로 인해 응급차가 더는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구급차로 옮겨타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공론화가 됐다. 이 청원은 현재까지 약 7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국민청원 등에 제기된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