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47분께 창원시 의창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해 마산합포구 인근에서 택시기사 B(58)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 11만원과 택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창원대학교 인근에 택시를 세운 뒤 블랙박스를 버리고 지문을 닦는 등 흔적을 지우고 달아났다.
경찰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17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순간 감정이 울컥해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