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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수사유출 의혹' 논란 증폭…고발장 쥔 檢 수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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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 전 시장 피소유출 의혹' 대검에 고발
경찰, 청와대, 서울시 "통보한 적 없다"…박 전 시장 인지경위 '물음표'
수사할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 유력…진상규명될지는 미지수
시민단체,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추행 방조 혐의로도 고발
법조계 "직무유기 가능", "당사자 사망으로 수사 어려워" 의견 분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한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고발장을 쥐어 든 검찰이 직접 수사로 진상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전날(13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사실이 알려진 경위에 대해 청와대와 경찰의 성명불상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해당 시민단체의 고발과 별도로 피해자 측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는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 수사 시작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박 전 시장이 돌연 극단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추행 피소 자체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박 시장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게 됐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모두 박 시장에게 전혀 통보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은 박 시장은 물론 서울시에도 관련 내용을 전혀 알린 바 없고 고위공무원의 비위 의혹인 만큼 청와대에만 보고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통보한 바 없다고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시는 피소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다.

(사진=자료사진)

 

해당 의혹에 대해서 피해자 측도 문제를 제기했고, 여론의 관심도 집중된 상황에서 고발장까지 접수된 만큼 검찰이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은 우선 해당 고발사건을 아직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지는 않은 상태다.

만약 수사가 개시될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시민단체가 고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만약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정식 통보할 의무나 권한이 없는 제 3자가 수사대비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만약 박 시장에게 수사 담당자가 아닌 이가 비공식적인 루트로 알렸다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경찰에서 청와대 등에 정식적으로 보고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만약 누군가가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 차원을 넘어 '고소됐으니 대처를 잘하라'는 식으로 언질을 준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피소사실 유출 의혹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더러 박 전 시장이 경찰이나 청와대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현 단계로서는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활빈단은 해당 의혹과 함께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 및 은폐한 혐의가 있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을 강제추행 방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함께 고발한 상태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서초동의 변호사는 "강제추행 자체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가해자로 지목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사망한 만큼 실질적으로 더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범 성격인 다른이들을 방조죄로 처벌하기에는 자백이 있지 않은 이상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피해사실을 신고받고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가 검토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서울시 안에도 성범죄 피해를 접수받는 기구가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렸는데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발인들이 서울시 내 성추행 방지 의무의 직접 담당자였는지, 이같은 피해를 인지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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