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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까지 '몰카' 범죄…모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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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등교하지 않게 되자 모교인 해당 학교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 분석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같은 범죄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를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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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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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뉴비뉴비2023-06-03 20:43:48신고

    추천1비추천0

    의제강간은 위헌이다!
    촉법소년은 알거 다 안다면서 하향하자면서 성관계는 모른다고? 요즘 초딩들도 성관계하는데?
    여성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인권을 무시하는 법이다.
    형법은 법이 만들어지기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한다
    번갯불 콩궈먹듯에 떼법 남발하는거 좋지 않다.
    죄형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2023년 현재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
    미성년자들이 저 법을 악용하여 오히려 한국 남자들이 점점 성범죄자가 되어가고 있다.
    미성년자 여자는 천하무적이라고 한다. 거짓말로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현재 사법부가 정상인 것인가?

  • NAVER통일민국2022-09-07 21:46:47신고

    추천3비추천0

    나쁜 법 만든 자들 처형시켜야 한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을
    법으로 범죄자를 만들지 말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