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故 최숙현 사건'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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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달 말까지 3주 동안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실시

경주시체육회.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 의혹에 휩싸인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 동안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경주시체육회를 특별근로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제기된 폭행 등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해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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